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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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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06 18: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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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측은 18일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 대대에 폭동진압용최루탄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DB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 직전.


ⓒ 남소연 [기사보강 : 18일 오후 2시 25분] 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12.


3 내란 사태 2주 전 예하부대최루탄현황 조사" 관련 제보를 공개하며 사령관 직무배제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지작사 측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작사 관계자는 18일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센터는 내부 제보를 통해 계엄 전 지작사가 지작사 예하 부대의 폭동 진압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예하 부대의최루탄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최루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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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를 시민 시위 진압 준비 정황으로 보고 관련자 수사를 촉구.


육군 지작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강호필 지작사령관.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최루탄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육군 작전사령부로, 옛 제1야전군(1군)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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